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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2024.05.01 ~ 05.31 까지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7,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니 조건확인해보시고 아래 버튼 클릭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자녀장려금이란?
-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(부부합산) 7,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(18세 미만)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(최소50만원)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함.
자녀장려금 신청기간
-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.
-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함.
- 기한 후 신청 기간 : 24.06.01. ~ 11.30. (5% 차감 후 지급함)
자녀장려금 신청자격
- 소득요건 :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,000만원
- 재산요건
*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함.
*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.
가구원 구성
- 단독가구 : 배우자, 부양자녀(18세 미만)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- 홑벌이 가구
* 배우자의 "총급여액 등"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
*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(18세 미만)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(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)이 있는 가구
- 맞벌이 가구 :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"총급여액 등"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
자녀장려금 지급액
- 연간 총급여액 7,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 ~ 최대100만원까지 지급함.
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일
- 심사
*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
* 심사진행 조회방법 :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→ 장려금,연말정산,전자기부금 → 근로장려금 정기/반기 신청 → '심사진행상황조회'에서 확인
- 지급일
* 5월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
*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
자녀장려금 신청 방법
- ARS 전화신청(1544-9944) : 서비스이용시간 06:00 ~ 24:00
* 전화로 [1](정기신청시 해당, 반기신청시 생략)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, 신청안내문(문자메시지)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(8자리)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
- 홈택스(모바일, PC) 신청
*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하여 신청
- 인터넷 신청
* 서면안내문 :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
* 모바일안내문 : 국민비서, 네이버 전자문서,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
- 신청대리 : 평일 9시 ~ 18시(토,일,공휴일 제외)
*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
- 자동신청 제도
*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,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
202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.1 ~ 5.31 까지로 기간후 신청하시게 되면 5% 차감되어 지급하게 되니 5월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아래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참고하셔서 정보얻어가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