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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이며 일하는 청년(기준 중위소득 50~100%이하)이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지원하여 만기시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하게 되는 제도입니다. 아래 자격조건 확인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버튼을 이용하여 360만원 지원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
  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

     

    신청방법

    청년내일저축계좌
    출처: 복지로 홈페이지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- 온라인 신청 :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(https://www.bokjiro.go.kr)

    -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

    * 주소지가 아니더라도,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능

     

    신청기간

    -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: 5월 15일 ~ 5월 26일 (복지로 홈페이지)

    -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: 5월 1일 ~ 5월 26일

     

    지원내용

    - 3년 자유납입방식 / 10만원 ~ 50만원

    - 기준중위소득 50%이하 : 30만원 적립

    - 기준중위소득 50%초과 : 10만원 적립

    - 만기수급액 : 3년 후 만기시 720만원 ~ 1,440만원 + 이자 등 수령

    - 3년간 통장유지 / 근로활동 지속 / 교육이수 /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.

     

    가입 조건

  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
  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

     

    - 나이 : 만 19세 이상 ~ 34세 이하(차상위 이하는 만 15세 이상 ~ 39세 이하)

    - 근로소득 : 월 50만원 초과 ~ 월 220만원 이하(차상위 이하는 월 10만원 이상)

    - 가구소득 : 기준 중위소득 50%초과 ~ 100%이하(차상위 이하는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)

    - 가구재산 : 대도시 3.5억원, 중소도시 2억원, 농어촌 1.7억원 이하

  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
    기준 중위소득 100% 금액(24년도)

     

    제출서류

    -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재직증명서, 급여명세서 등

    - 파일출처 : 열고닫기 홈페이지

     

  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.hwp
    0.08MB

     

    유의사항

    - 가입기간 3년동안 근로활동 유지

    - 온라인 교육 10시간 이수

    -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 제출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가입 일정

  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
    출처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

     

    -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 조사 등을 실시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임.

     

    문의 전화

    - 자산형성지원콜센터(1522-3690)

    -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

    - 복지로(1566-0313)

     

   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이시면 무조건 신청하셔서 360만원 지원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.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보시고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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